신라 귀족회의의 구성과 성격
관리자 2017-10-18 16:17 2099
신라 귀족회의의 구성과 성격
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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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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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宰相의 범위와 자격 3. 大等과 宰相의 관계 4. 맺음말 |
1. 머리말
신라에는 흔히 ‘和白會議’로 알려져 있는 귀족들이 모여서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회의체가 있었다. 사로국이 성립하면서 경주 일원에 흩어져 있던 독립적인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었던 데에서 기원하여 중앙 집권적인 지배체제가 갖춰지던 6세기 이래로도 존속하였다.
그런데 대등의 존재나 귀족회의의 존재가 관료제가 정비되어가면서 무의미해지나.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대등이나 귀족회의의 존재의의가 희박하게 되고,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귀족회의가 관료제 이전의 초보적인 통치형태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1) 또한 골품제가 신라통일기까지도 신라의 체제운영의 근간임을 주목하지 않을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관료제가 갖춰져 특정 직임을 담당하는 관부가 세분화될수록, 각 관부의 일을 조정, 협의하기 위한 총괄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귀족회의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후 고려나 조선시기를 보더라도 관부조직이 더욱 복잡해지더라도 합좌기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고 권력기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합의제의 구성원의 성격에 있어서는 고려나 조선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신라의 관료제가 성립된 이후 보이는 재상의 존재를 통해,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 귀족제적 원리가 계속 반영되어 회의체가 구성되었음을 살펴보고, 이를 6~7세기의 대등과 연결 지어 보고자 한다.
2. 宰相의 범위와 자격
신라에서는 7세기 중반부터 相, 宰相, 宰輔, 丞相, 冢宰 등 재상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이 중국측 문헌과 일본측 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금석문 기록 등에서 나타난다. 宰相은 중국에서 국정을 총괄하고 천자를 보좌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관제상의 명칭은 아니며 국정의 핵심에 참여하는 고위관원을 뜻한다.2) 秦漢代 이래의 丞相, 相國과 三公을 칭하는 것이었으며, 隋․唐代에는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 등 3省의 장관이 재상이 되어 政事堂에서 국정을 협의․의결하였다. 대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신라의 귀족회의(화백회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료상에 나타는 재상의 실체를 밝힌 다음 대등과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인명 |
연도 |
호칭 |
관등 |
비고 |
출전 |
金春秋 |
진덕2(648) |
國相, 相 |
伊贊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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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서 |
閼川 |
진덕8(654) |
宰相 |
이찬 |
상대등(647) |
삼국사기 열전 |
竹旨 |
진덕~신문 |
冢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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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孝昭王代 竹旨郞 |
金良圖 |
무열왕대 |
宰輔, 丞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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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원종흥법, 밀본최사 |
金庾信 |
문무1(661) |
相 |
대각간 |
상대등(660) |
삼국사기 열전 |
金欽純 |
문무9(668) |
冢宰, 相, 丞相 |
각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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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열전, 삼국유사 의상전교 |
車得公 |
문무왕대 |
冢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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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문호왕 법민 |
陳純 |
문무16(675) |
宰相 |
(이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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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軍官 |
신문1(681) |
宰輔 |
이찬 |
병부령 |
삼국사기 |
忠元 |
신문3(682) |
宰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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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영취사 |
金順貞 |
성덕왕대 |
上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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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일본기 |
金文亮 |
성덕왕대? |
國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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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
金大成 |
경덕10(751) |
大相, 丞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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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
金邕 |
혜공7(771), 혜공10(774) |
上相, 上宰 |
대각간 |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幷檢校眞智大王寺使 |
「聖德大王神鍾銘」, 속일본기 |
金良相 |
혜공16(780) |
上相, 宰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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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등(774) |
구당서, 신당서 |
金敬信 |
원성1(785) |
上相, 二宰 |
각간 |
상대등(780) |
구당서, 삼국유사 원성대왕 |
金周元 |
원성1(785) |
上宰 |
이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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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원성대왕 |
金俊邕 |
원성6(790) |
宰相 |
파진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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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
金彦昇 |
원성11(795) 애장9(808) |
宰相, 大宰相 |
이찬 |
시중(794), 상대등(808) |
삼국사기, 신당서, 구당서 |
金仲恭 |
애장9(808) |
宰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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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서 |
金崇斌 |
헌덕1(809) 헌덕4(812) |
宰相, 大宰相 |
이찬 |
상대등(809) |
삼국사기, 구당서 |
金獻貞 |
헌덕5(813) |
國相 |
伊干 |
兵部令兼修城府令 |
「斷俗寺神行禪師碑」 |
忠恭 |
헌덕14(822) |
相公, 宰相, 相 |
각간 |
상대등(822) |
삼국사기 열전 |
金昕 |
헌덕왕대 |
相國 |
이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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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열전 |
金均貞 |
흥덕10(835) |
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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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등(835) |
삼국사기 |
魏昕 金陽 |
문성왕대 |
南北相 |
舒發韓 (추증) |
蘇判兼倉部令, 轉侍中兼兵部令 |
「聖住寺郞慧和尙碑」 |
誼靖 義正 |
문성왕대 |
南北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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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849) |
「聖住寺郞慧和尙碑」 |
魏弘 |
경문11(871) |
上宰相, 相國 |
伊干 |
병부령 |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
金林甫 |
886년 7월 5일 이후. |
上宰 |
舒發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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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華嚴經社會願文」 |
仁慶 |
정강왕대 |
第三宰相 |
舒發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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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열전 |
英景 |
경애4(927) |
宰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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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열전 |
金雄廉 |
경애4(927) |
國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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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열전 |
唐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지만, 당과 같은 官府를 구성하지 않았던 신라에서 재상이 의미하는 바는 당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신라의 관직을 재상이라고 지칭하였다면,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摠知國事’하였던 上大等이 아닐까 한다. 예컨대 상대등으로서 김유신과 함께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였던 알천은 재상이라고 표현되었다. 문무왕대 상대등이 되었던 김유신에 대해 고구려인들은 ‘유신이 宰相이 되어 (신라를) 업신여길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문무왕은 신하들에게 김유신이 나라의 중신으로서 ‘出將入相’하여 많은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공을 치하해야 한다고 하였다.3) 또 헌덕왕 때 상대등이었던 忠恭을 당시 집사시랑이었던 祿眞은 ‘相公’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충공이 상대등으로서 하였던 내외관의 인사를 재상의 일로 생각하였다. 흥덕왕대 균정이 상대등이 된 것도 ‘入相’으로 표현되었다.
신라의 상대등을 중국식 명칭을 빌려 ‘재상’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등이 아닌 사람을 ‘재상’이라고 기록한 경우도 있으며, 동시기에 ‘재상’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대의 기록인 금석문 자료 중에 보면 상대등이 아니었음에도 國相, 上相 등으로 지칭되었던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幷檢校眞智大王寺使上相大角干臣金邕(「聖德大王神鍾銘」, 771)
皇唐衛尉卿國相兵部令兼修城府令伊干金獻貞撰(「斷俗寺神行禪師碑」, 813)
김옹은 771년(혜공왕 7)에 성덕대왕신종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는데, 이때 그는 병부령, 전중령(殿中省=內省), 사노부령(=乘府令), 수성부령(=京城周作典令), 감사천왕사부령, 검교진지대왕사사 등 여러 관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등은 겸하지 않았다. 그리고 813년에 이찬 김헌정은 병부령과 수성부령을 겸하면서 國相의 지위에 있었다. 그가 국상일 때, 상대등은 김숭빈(809~819)이었다.4) 황룡사9층목탑을 수리하는 책임자였던 김위홍도 871년에 병부령이자 上宰相이었고, 당시 金正이 상대등을 맡고 있었다.5) 상대등 외에 병부령과 같은 행정관부의 장관들도 재상으로 불렸던 것이다.6)
宣德王 사후, 왕위를 두고 다투었던 김주원과 김경신은 삼국유사에 각각 上宰와 二宰로 기록되어 있다.7) 당시 김경신은 상대등이었음에도 二宰였기 때문에 上宰였던 김주원에 비해 왕이 되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김주원은 혜공왕 13년에 시중으로 임명되었다가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시중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이후 어떤 관직에 취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삼국사기의 관직취임 기사가 소략함을 고려하면, 병부령과 같은 다른 관부의 장관직에 있으면서 상재의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동시에 두 사람이 재상으로 있었고, 786년(원성왕 2)에 당이 사신을 보내서 大宰相, 2명의 次宰相에게 의복과 물품을 하사하였던 기사나 第三宰相의 존재를 고려하면,8) 3인 이상의 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9) 상대등 외의 다른 관부의 장관도 재상이 될 수 있었으며, 동시기에 복수의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이 비단 상대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재상은 상대등을 포함한 3인의 고위관직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10) 시기에 따라 재상의 구성이 바뀐다고 보아 7세기 중엽에는 상대등, 병부령만이 재상이 되었다가 8세기 말, 9세기 초에는 집사부 중시와 내성․어룡성 사신까지 재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한다.11) 상대등, 병부령, 시중 등이 眞宰相이었다고 보는 점에서 앞의 견해들과 비슷하지만, 재상에 준하는 재상의 列을 상정하여 장군직에 있었던 20여 명의 진골 귀족들이 재상의 열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통일전쟁 무렵부터 재상의 수가 20~30명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2) 그런데 장군직은 상설직이 아니라 출전에만 한정되는 임시직이었기 때문에,13) 장군직에 있어서 재상의 열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행정관부의 장관에 한정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眞德․太宗․文武․神文의 4대에 걸쳐 冢宰가 되어 나라를 안정케 하였다(三國遺事 卷2, 紀異2 孝昭王代 竹旨郞).
진덕여왕대부터 신문왕대까지 활동한 竹旨에 대한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보면, 651년(진덕왕 5)부터 655년(무열왕 2)까지 집사부 中侍를 맡았다는 것과 여러 차례 장군직을 맡았던 것 외에는 그가 역임한 관직에 대해 알기 어렵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 동안 상대등은 알천, 금강, 김유신 등 다른 사람들이 취임하였기 때문에 상대등 외에 다른 관직에 나아가 재상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덕왕과 신문왕 사이에 재상이었던 사람들이 김춘추, 알천, 김유신, 김흠순, 김양도, 차득공, 진순, 김군관, 충원 등 다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閼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廉長公, 庾信公 등 여섯 명의 대신들이 오지암에서 회의를 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하면,14) 동시기 이 정도 규모의 재상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진골이 독점할 수 있었던 대아찬 이상의 장관직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재상으로 불렸던 이들이 특정 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상이 된 것인지,15) 아니면 특정 관직에 오를 만한 정치적․신분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재상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정 관직에 취임할 경우 바로 재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김언승의 예를 통해 살필 수 있다.
元聖王 6년(790)에 唐에 奉使한 후 大阿飡의 位를 받고, 다음해 7년에 逆臣을 죽이고 迊飡이 되었으며, 10년에 侍中이 되고, 11년에 伊飡으로 宰相이 되고, 12년에 兵部令, 哀莊王 원년(800)에 角干, 다음해 2년에 御龍省 私臣이 되고, 또 그 후 얼마 안 되어 上大等이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김언승은 794년(원성왕 10)에 시중이 되고, 795년에 이찬이 되면서 재상이 되었다. 795년 시점에 김언승은 병부령이나 어룡성 사신, 상대등은 되지 못하였지만, 시중이자 재상의 직위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시중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재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정 관직에 취임하는 자가 재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재상이 되는 데에는 관직과는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 등 3省의 장관이 재상이 되었던 당의 재상 제도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상은 최소 3명 이상이었으며, 여기에는 大․上宰相 - 次宰相 또는 二宰 - 第三宰相이라는 서열이 존재하였다.16) 사례가 많지 않지만 서열은 관직에 따라 고정되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김언승과 김숭빈의 예를 보면, 상대등이 대재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17) 김주원이 上宰이고,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이 二宰였으며, 魏弘이 병부령이면서 上宰相이었음을 보면 상대등이 아니더라도 대․상재상이 될 수 있었다.18) 역시 재상 내의 서열이 정해지는 데에는 관직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재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재상 내 서열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관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상이었던 인물들의 관등이 대개 이찬(2), 이벌찬(1) 이상이었음을 보면, 최고위 관등을 지녀야만 재상의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성왕의 손자이자 후일 소성왕이 되었던 김준옹은 그보다 낮은 파진찬이라는 관등으로 재상이 될 수 있었다.19) 이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등의 자격에서도 관등보다는 골품이 더 우선시되었다는 점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20)
그때 台輔의 자리가 비어 門閥로 (慈藏이) 衆議에 올라 누차 불렸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三國遺事 卷4, 의해 자장정율).21)
兵部令 이찬 軍官은 班序로 인하여 드디어 上位에까지 오른 사람인데……이미 憂國의 마음이 없고 또 奉公의 뜻이 끊어졌으니, 어찌 거듭 宰輔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憲章을 흐리게 하겠는가(三國史記 卷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28일)
진골 자제였던 慈藏은 절을 짓고 홀로 修道 중에 있었음에도 문벌이 고려되어 태보의 자리에 추천되었다. 신문왕대 군관은 김흠돌의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문왕은 군관이 班序, 즉 서열에 의해 병부령과 재보 등의 상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서열은 관등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문벌, 가계의 서열, 위상 등도 고려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22)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재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재상 내의 서열은 관등뿐 아니라 문벌, 가계의 서열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재상이 되었던 사람의 범위나 인원수를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상대등, 병부령을 비롯한 행정관부의 장관, 특히 진골 독점직에 취임할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라면 대개 재상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당시 한 사람이 두세 개 이상의 관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23) 그 인원수는 장관직의 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24) 신라에서의 재상의 범위와 자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3성의 장관이 재상이 되었던 중국의 경우와 달리 신라의 재상제도는 골품제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따라서 관료제 안에서 운영되었기는 하지만 귀족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大等과 宰相의 관계
고위직에 오를 만한 신분적 지위를 가진 복수의 사람들이 재상이 되어 합의를 통해 국정을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신라의 재상은 6~7세기의 大等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신라의 관료제가 점차 정비되어 가면서 대등의 역할은 각 관부와 관직에 이관되어 대등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 성격이 변질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재상이라는 제도는 대등과는 별개로 관료제를 기반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재상제도 역시 골품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등과 재상의 연속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등과 재상을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상이라는 칭호가 진덕왕대부터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상대등만을 지칭하였다고 이해되어 통일기 이전까지는 상대등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25) 재상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의 운영은 통일기 이후 문무왕, 신문왕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거나,26) 제도로서 정착한 시기를 9세기 흥덕왕대 이후로 보기도 한다.27)
이날 新羅國 使臣 禮部卿 沙湌 金三玄 이하 235인이 大宰府에 도착하였다.……(김삼현이) 대답하기를 “본국(신라) 上宰 金順貞 때에 배와 노가 서로 이어져서 항상 職貢을 닦았다. 지금 그 손자 邕이 지위를 계승하여 執政하고 있는데, (그는) 家門의 명성을 쫓아서 (일본 조정을) 供奉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옛날의 우호를 다시 닦고 使臣의 방문을 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續日本記 卷33, 光仁天皇 寶龜 5년 3월 癸卯)
8세기 혜공왕대 김옹이 上宰로서 집정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위의 기사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앞 장에서 보았듯 그는 771년에 상대등을 겸임하지 않고, 병부령을 비롯한 여러 관부의 장관을 겸임하는 가운데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김옹이 역시 상재였던 조부 김순정의 지위를 이어 ‘執政’하였다고 하여 김순정 역시 성덕왕대에 상재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을 총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사망한 시기가 續日本記에 성덕왕 24년(725) 6월 30일로 전하기 때문에28) 그가 상재로서 활동한 시기는 8세기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상대등을 거쳐 병부령이 되어서 ‘거듭’ 宰輔의 자리에 있었던(重居宰輔) 軍官도 문무왕대부터 재상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竹旨의 경우 진덕왕대부터 신문왕대까지 4대에 걸쳐 冢宰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 시기를 진덕왕대부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덕왕대 당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무렵에 당의 제도를 참고하여 재상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는 일찍부터 합의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여러 독립적인 세력들이 복속 혹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신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6세기 초에 세워진 「냉수리비」(503)에서도 국왕이 초월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소속된 部을 밝히고 있으며, 수장층급이라 할 部의 干支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共論을 통해 敎를 내리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점차 왕을 정점으로 한 관등제 체계 내로 포섭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들은 왕의 권력 하에 귀속되어 갔는데, 여전히 합의제의 운영은 계속되었으며, 합의제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관등보다는 골품에 의해 정하여졌기 때문에 종래의 특권적인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29)
「봉평비」(524)에서 왕과 함께 교를 내리는 주체들의 관등은 奈麻(11)에서 太阿干支(5)까지로 그 폭이 넓다. 나마 관등 이상이면 회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나마 관등이지만 같은 비문 안에서 敎에 따라 현지에서 일을 처리한 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관등 외에 별도의 기준에 따라 회의 참가 자격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법흥왕대부터 왕이 ‘大王’이라는 보다 격상된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등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550년 무렵에 세워진 「단양적성비」에서는 왕만이 교를 내리는 주체로, ‘大衆等’(大等)은 왕의 敎를 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6세기 중반 진흥왕 순수비에서도 대등에 포함되었던 인물 중에 나마 관등이 있어서, 여전히 골품에 의해 大等의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보여준다.30)
이러한 면은 진덕왕대의 재상과 연속되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들의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대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등에 포함된 골품이 진골에 한정되지 않고, 6두품도 대등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31) 관등이 대등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의 하나로 생각되어 나마 이상의 관등을 소지할 수 있는 6두품도 대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흥덕왕대 복식규정32) 중 ‘眞骨大等’의 의미를 ‘진골과 대등’으로 해석하여 비진골 출신자가 대등이 될 경우 외형상 진골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귀족회의 구성원 중 현실적으로 진골귀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6두품도 대등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33)
같은 나마 관등을 소지하였더라도 골품에 따라 대등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6두품을 배제하고 진골귀족만이 대등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에 비해 재상의 경우 대부분 이찬이나 이벌찬의 관등 소지자이며, 지금까지 사례로서는 파진찬이 가장 낮은 관등인데, 이도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이었다. 아마도 진골만이 재상이 될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6세기에 대등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녔던 관등의 범위(나마 이상)를 7, 8세기의 경우와 바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등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범주가 재상의 경우보다 넓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신라에서는 6세기부터 집권적 관료제가 형성되어 가면서, 여러 관부와 관직이 점차 마련되어 갔다. 대등을 구성원으로 한 귀족회의는 관료제가 채 마련되기 이전에 그 기능을 대신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관직이 마련됨에 따라 대등과는 별개로 나마 이상의 행정관부의 관직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이후에는 대아찬 이상의 주요 행정관부의 장관들이 대등을 대신하여 귀족회의의 구성원이 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34)
대등과 행정관부의 관료들을 별개의 그룹인 양 파악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적 지위를 바탕으로 병부령과 같은 관직을 가지며, 동시에 대등으로서 귀족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異斯夫는 지증왕대부터 실직군주, 하슬라군주를 역임하고, 법흥왕대에는 上臣, 즉 상대등이라는 직명을 가지고 일본에 使臣으로 파견된 바가 있었다. 그는 「단양적성비」(550)에 ‘大衆等’의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흥왕 2년(541)에 병부령에 임명되어 550년까지 재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35) 그는 병부령이라는 관직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등으로서 귀족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재상이 관제상의 명칭이 아니며 국정의 핵심에 참여하는 고위관원을 뜻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대등 역시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36) 또한 관직이 마련되었을 때 그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란 골품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직에 취임한 자와 대등이 될 수 있는 자가 다른 부류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직관지의 병부령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도 이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兵部의 令은 한 명이며, 法興王 3년에 처음 두었다. 眞興王 5년에 한 명을 추가하였으며, 太宗王 6년에 또 한 명을 추가하였다. 관등은 大阿湌부터 太大角干까지이며, 또한 宰相과 私臣을 겸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7, 잡지7 직관 상).37)
직관지에는 兵部의 장관(令)이 宰相과 私臣을 겸할 수 있다고 전한다. 언제부터 병부령이 재상을 겸하였는지는 그 시기를 전하지는 않는데, 군관이 병부령이면서 재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문무왕대는 직관지 규정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병부령과 상대등이 관등과 관직이 미분화되었던 6세기 이전의 伊湌과 伊伐湌이 주로 담당하였던 역할(摠知國事, 兼內外兵馬使, 委軍國政事)이 분화되면서 각각 성립되었음을 고려하면,38) 상대등뿐 아니라 병부령의 직위에 있는 자 또한 귀족합의제를 통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여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법흥왕대 병부령이 두어졌을 때부터 그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신라에서 마련되었던 여러 官府들 중에 그것들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관부의 존재를 찾기 어려우며, 관원의 구성이나 장관의 관등이 비슷하여 상호 통속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39) 각 관부들 간의 업무 조정이나 한 관부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회의체를 통해서 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 관부를 총괄하는 상급관부를 두지 않고, 병렬적으로 관부를 구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왕권에 귀속되어 일원적인 관등제에 따라 관등을 부여받고 관직에 나아간 귀족들은 동시에 신분적 지위에 따라 회의체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부의 사례밖에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시기 지방에는 幢主, 道使, 羅頭, 行使大等 등 三國史記에 전하지 않는 관직명들을 금석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관직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지배세력들은 6세기 전반부터 귀족이자 관료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평왕, 진덕왕대에 관부와 관직이 많이 증설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크게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재상제도도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진덕왕대 마련되었으며, 종래 대등으로 구성된 회의체와 별개가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4. 맺음말
대략적이나마 7세기 중엽 이후 귀족회의의 구성원이었던 재상에 대해 살펴보고, 6~7세기의 대등과의 연속성에 대해 고려해 보았다. 신라에서 재상은 國事를 총괄한 상대등만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었다. 병부령과 같은 행정관부의 장관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신분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에 참여한 자들을 재상이라고 지칭한 것이었다. 재상의 수는 알기 어려우나, 大․上宰相, 次宰相, 第三宰相 등의 명칭을 통해 최소 3인 이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관직에 취임하였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재상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골품을 기반으로 한 문벌, 가계의 서열이 자격 요건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재상 내의 서열 역시 상대등에 취임한 인물이 고정적으로 대재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관직이나 관등보다 골품에 따라 정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재상제도는 관료제 상에서 운영되었지만 그 성격은 귀족제적인 측면이 강하였고, 그러한 면에서 대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재상제도가 신라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7세기 중엽 진덕여왕대부터인 것으로 보이며, 대등을 구성원으로 한 귀족회의가 운영되었던 시기와 연속된다. 독립세력으로부터 기원한 신라의 지배층들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 내에 포섭되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大等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관등보다 골품을 우선으로 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대등의 자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골품을 우선시한다는 점 그리고 관료이면서 귀족회의 구성원이었던 점에서 대등과 재상은 연속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등의 경우 6두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진골귀족 중에서도 행정관부의 장관이 될 정도로 신분적 지위가 높았던 자들에게 한정되었던 재상보다는 범주가 넓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어쨌든 재상제도는 대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대체했다기보다는 그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8세기 동안 형성된 신라의 관부조직은 병렬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는데, 관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논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귀족회의가 존속하였고, 대등과 재상은 그 구성원이었다. 이는 관료제가 성립되어 운영되었음에도 골품제가 유지되는 한 여전히 정치체제에서 귀족제적인 면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 李基白, 1974 「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원재 1962 歷史學報 17․18); 李基白, 1974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원재 1962 歷史學報 19); 신형식, 1985 「新羅의 宰相」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朴南守, 1992 「신라 화백회의의 기능과 성격」 水村 朴永錫敎授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探求堂; 申衡錫, 2001 「6세기 新羅 貴族會議와 그 性格」 國史館論叢 98.
2) 중국의 재상에 관해서는 日中民族科學硏究所 編, 1980 中國歷代職官詞典, 國書刊行會, 108쪽; 金奎晧, 1976 「唐代宰相制度의 硏究」 歷史敎育 20;염경이, 1997 「唐初 宰相制 確立過程에 관하여」 全北史學 19 참조.
3) 三國史記 卷42, 열전2 김유신 중; 卷43, 열전3 김유신 하.
4) “十一年……二月 上大等金崇斌卒 伊湌金秀宗爲上大等”(三國史記 卷10, 신라본기10 헌덕왕 11년)
5) “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監脩成塔事 守兵部令 平章事 伊干 臣 金魏弘”(「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872)
6) 병부령이었던 김군관이나 김양의 예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맡고 있던 관직은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이 상대등을 맡고 있었음이 분명한 인물로는 김중공, 김주원, 김순정, 김문량 등이 있다.
7) “伊飱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三國遺事 卷2, 기이2 원성대왕)
8) “孝宗 時第三宰相舒發翰仁慶子”(三國史記 卷48, 열전8 효녀 지은); “是新羅國第三宰相放馬處”(엔닌,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7년(847) 9월 6일)
9) 흥덕왕 9년(834) 경 第三宰相이 두어지고 대재상 1명, 차재상 2명, 제삼재상 3명으로 총 재상의 수가 6명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하기도 한다(李仁哲, 1993 「新羅의 群臣會議와 宰相制度」 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원재 1991 韓國學報 65), 119쪽)
10) 李基白, 1962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39~41쪽.
11) 木村誠, 1977 「新羅の宰相制度」 人文學報 117, 都立大學 人文學部, 25~37쪽.
12) 구효선, 2004 「6~8세기 신라 재상의 성격」 韓國史學報 16.
13)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硏究, 一潮閣 참조.
14) “王之代有閼川公林宗公述宗公虎林公<慈藏之父>廉長公庾信公 會于南山亐知巖 議國事 時有大虎走入座間 諸公驚起 而閼川公畧不移動 談笑自若 捉虎尾撲於地而殺之 閼川公膂力如此 處於席首 然諸公皆服庾信之威 新羅有四靈地 將議大事 則大臣必會其地謀之 則其事必成”(三國遺事 卷1, 기이2 진덕왕)
15) 全德在, 2004 「新羅 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 歷史學報 182, 21쪽에서는 핵심 고위관직자들을 재상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추정하였다.
16) 고려에서도 班次 제1의 재상을 冢宰 혹은 首相, 반차 제2의 재상은 二宰 또는 亞相, 이하 서열은 三宰, 四宰, 五宰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변태섭, 1971 「高麗宰相考」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원재 1967 歷史學報 35․36), 79쪽).
17) 구효선, 2004 앞의 글 53쪽에서는 중국에서는 일률적으로 상대등을 재상으로 인식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김언승과 김숭빈이 대재상이라고 불린 기록은 구당서의 기록에만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에서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대재상과 차재상에게 의복 등을 하사할 때, 신라에서 정해진 대로 대재상과 차재상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한다.
18) 상대등이 대재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당시 정치구도가 상대등을 중심으로 한 대등집단과 대재상을 중심으로 한 재상집단으로 2원화되어 대립경쟁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仁哲, 1993 앞의 글, 115~117쪽) 하지만 상대등 역시도 재상집단에 포함되어, 양자를 확연히 구분하여 대립관계로 설정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19) 三國史記 卷10, 신라본기10 소성왕 원년.
20) 朱甫暾, 1992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 新羅를 中心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34쪽; 하일식, 2006 「통일기의 정치기구와 관료제 운영」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77~278쪽(원재 1996 「신라 정치체제의 운영원리」 역사와현실 20).
21) “適台輔有闕 門閥當議 累徵不赴”
22) 재상의 조건은 관직, 관등의 고하뿐 아니라 골품제를 기반으로 한 ‘귀족가문’의 위상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견해가 있다(구효선, 2004 앞의 글, 51~52쪽).
23) 李文基, 1984 「新羅時代의 兼職制」 大邱史學 26 참조.
24) 이기동은 장관직이 복수제, 겸직제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제일급 중앙관서는 십여 명 내외의 진골 출신 귀족에 의해 독점되어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추정하였다(李基東, 1984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138쪽). 장관 복수제가 실제로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하일식, 2006 앞의 책, 277~278쪽) 대아찬 이상의 행정장관을 맡는 진골귀족의 수는 더 적었을 것이다.
25) 李仁哲, 1993 앞의 글, 119쪽.
26) 全德在, 2004 앞의 글, 14~23쪽.
27) 李仁哲, 1993 앞의 글.
28) 續日本記 卷9, 聖武天皇 神龜 2년 가을 7월 戊子.
29) 하일식, 2006 앞의 책, 277~278쪽.
30) 「황초령진흥왕순수비」(568)와 「마운령진흥왕순수비」(568)에도 大等 중에 나마 관등 소지자가 있으며, 수가한 실무자 중에도 나마 관등 소지자가 있어서 대등의 자격이 관등보다는 골품에 의해 정해졌음을 보여준다(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신라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참조).
31) 朱甫暾, 1992 앞의 글, 34~38쪽.
32) 三國史記 卷33, 잡지2 색복. “眞骨大等 幞頭 任意 表衣․半臂袴 並禁罽繡錦羅 腰帶禁硏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襪任用綾已下 履任用皮絲麻 布 用二十六升已下”
33) 朱甫暾, 1992 앞의 글, 38쪽.
34) 李仁哲, 2003 「新羅의 王權과 政治構造 - 군신회의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22.
35) 李文基, 1982 「新羅 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大邱史學 20․21, 162~163쪽.
36) 李文基, 1982 위의 글, 162~167쪽에서는 대등과 중앙관직 소유자를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대등이 관직적 성격이 없었다고 파악하였다.
37)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眞興王五年 加一人 太宗王六年 又加一人 位自大阿湌至太大角干爲之 又得兼宰相․私臣”
38) 李鍾恒, 1974 「新羅上古의 官位制의 性格에 대하여」 國民大論文集 - 人文社會科學 7.
39) 하일식, 2006 앞의 책,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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