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A
연구소 규정
전문
최근 한국고대사학계는 안으로는 비합리적·국수주의적 인식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밖으로는 패권주의적, 신중화주의적 연구 내지는 인식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를 심화하는 한편 그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는 요청이 학계 내부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 는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의 선도적인 연구허브로서 연구와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장 총칙 |
---|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IKAA)라 한다. -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회의 개최2. 콜로키움 개최 3. 학술총서 간행 4. 고고아카데미, 시민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교원직무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
제 2 장 조직 및 구성원 |
---|
- 제5조(조직)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 예산안 심의, 의결2. 자문위원회: 연구소의 연구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3. 네트워킹팀: 국내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술 회의와 콜로키움 개최를 주관, 각종 협정 및 MOU 체결 4. 성과확산팀: 연구소의 학문적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행정지원팀: 학생연수프로그램(고고아카데미) 운영 및 제반 업무 보조 - 제6조(구성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현직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산학협력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설립 후 소장을 최초 임명할 경우 연구산학협력처장이 연구소 설립제안자 등과 협의하여 소장을 추천한다. - 제8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제9조(연구원)
① 책임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선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한다. |
제 3 장 운 영 |
---|
- 제10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방향 조정 4. 예산 및 결산 5. 연구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사전심의)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재정 및 기타 |
---|
- 제11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2. 대외연구비 3. 기타수입
- 제12조(연구비 집행)
① 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회계 등)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 제14조(운영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 제15조(보칙) |
부 칙 |
---|
- 본 규정은 201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