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서(僞書)를 말하다 2.
관리자 2016-09-02 22:38 5017
위서(僞書)를 말하다 2.
서울대 박지현
『단기고사(檀奇古史)』
『단기고사』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大野勃)이 재편(再編)한 것으로 전해지는 책이다. 책에는 ‘천통(天統) 31년 3월 3일’에 작성된 대야발의 재편 서(序), ‘대한(大韓) 광무(光武) 11년 3월 9일’에 작성된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李庚稷)의 중간 서(重刊 序), ‘임자(壬子) 중춘(仲春)(1912년 음력 2월)’에 작성된 단재 신채호의 중간 서, 책을 번역·간행한 김두화·이화사가 작성한 「단기고사 출간의 경로」(1950) 등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때 저술된 원본이 소실되어 발해 때 대야발이 왕명을 받아 다시 펴냈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유실되었다고 한다. 구한 말 유응두가 이를 어렵사리 구하여 수십 권 등사하고 당시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장에게 전달, 간행하였으나 총독부에 의해 소각되었고, 단재 신채호가 만주에서 다시 『단기고사』를 간행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화사(이관구)가 남은 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광복 후 김두화와 함께 번역하여 1949년에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저자·편자인 대야발에 관해서이다. 대야발은 『신당서(新唐書)』 발해전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며,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아우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실존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재편 서를 작성한 시점은 ‘천통(天統) 31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그의 생존 시기를 고려하면 고왕 대조영이나 무왕 대무예 때일 것이다 그런데 발해 무왕의 연호는 ‘인안(仁安)’이고, 고왕의 연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기고사』에 남아 있는 ‘천통’이라는 연호를 고왕의 연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왕의 재위기간이다. 그는 699년부터 718년까지 20년간 왕위에 있었으므로 ‘천통’이 대조영의 연호라 할지라도 ‘천통 20년’까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통 31년’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대야발이 재편 서를 작성했다고 한 시점 은 누군가가 거짓을 꾸며내어 쓴 것이 된다.
단기고사 고종실록 중간서 1895년 4월 1899년 4월 1899년 5월
대야발의 재편 서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이 광무 11년인 1907년에 작성했다고 하는 중간 서 역시 의심되는 점이 있다.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은 『고종실록』에 기록된 학부 편집국장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이경직은 고종 32년(1895년) 4월 1일에 학부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4년 후인 고종 36년(1899년) 4월 25일 성균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민형식이 학부 편집국장이 되었다가, 같은해 5월 19일 학부 참서관 이규환이 학부 편집국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경직은 학부 편집국장을 역임한 기록이 없다. 즉 1907년에 학부 편집국장은 이경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경직의 중간 서 역시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된다.
결국 『단기고사』에 실린 두 편의 서문은 그 작성시점을 꾸며내거나 작성자의 정보가 불확실한 글로, 신뢰성이 매우 부족한 글이다. 게다가 대야발이 『단기고사』를 편찬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다른 문헌이 없는 이상, 편저자가 대야발이라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원본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된 원문도 없이 한글 번역본만 남아있다는 점도 『단기고사』를 진짜 사서로 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사실 『단기고사』는 이와 같은 사료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내용이 도저히 기원전의 일을 서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단기고사』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56년에 기계공창(機械工廠)을 송화강(松花江) 기슭에 설치하고 각종 기계를 제조하였는데, 나라 안에 현상을 걸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자는 각각 상을 받게 하였다. 상을 받게 된 새로운 발명품은 다음과 같다.
황룡선(黃龍船)·양수기(揚水機)·자행륜차(自行輪車)·경기구(輕氣球)·자발뇌차(自發雷車)·천문경(天文鏡)·조담경(照膽鏡)·구석편(驅石鞭)·자명종(自鳴鐘)·경중누기(輕重漏器)·연적(涓滴)·발뇌동용기(發雷動?機)·소금(素琴)·천리상응기(千里相應器)·목류마(木流馬)·진천뢰(震天雷)·어풍승천기(御風昇天機)·흡기잠수선(吸氣潛水船)·측천기(測天機)·양해기(量海機)·양청계(量晴計)·측우기(測雨機)·측한계(測寒計)·측서계(測暑計)·양우계(量雨計)·측풍계(測風計)
이런 것들이 발명되어 이 시대에 크게 번창하였다.
전단군조선 제 11세 도해(道奚)
위의 발췌문에서 발명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계들은 그 이름을 통해 대강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어풍승천기와 흡기잠수선이다. 어풍승천기는 지금의 비행기, 흡기잠수선은 지금의 잠수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기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처음 설계하여 20세기 초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수함 역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처음 설계도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현실화된 것은 미국 독립전쟁 시기 부쉬넬에 의해서였다. 『단기고사』의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력이 기원전 시기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 된다. 기압이나 수압, 양력과 같은 과학적 개념들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과학의 발전 없이 비행기와 잠수함 같은 복잡한 기계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단기고사』는 저술·편찬 시기가 거짓이고, 간행하면서 작성된 서문 역시 거짓이며, 그 내용마저도 보편적인 역사사실에 어긋나는, 위서일 수밖에 없는 책이다. 내용 중 20세기 초에 발명된 비행기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위작된 시기는 책이 간행된 1949년에 가까운 어느 시기일 것이다.
『환단고기』는 책 앞머리에 실린 「범례」에 따르면 1911년 계연수가 편찬하였다고 하지만 이때 편찬된 것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것은 1949년 이유립이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환단고기』의 내용을 구술하여 오형기에게 정서하게 한 것으로, 1979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단군세기』·『북부여기』·『태백일사』라는 4종의 책을 묶은 것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성 |
저자/편자 |
저술/편찬시기 |
『삼성기(三聖記)』 |
안함로(安含老)·원동중(元董仲) |
579~640? |
『단군세기(檀君世紀)』 |
행촌 이암(杏村 李嵒) |
1363? |
『북부여기(北扶餘紀)』 |
복애거사 범장(伏崖居士 范樟) |
고려 말 |
『태백일사(太白逸史)』 |
일십당 이맥(一十堂 李陌) |
1520 |
환단고기를 실제 사서로 믿는 사람들은 각 책의 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삼성기』는 안함로가 찬한 것과 원동중이 찬한 것의 2종류가 있는데, 안함로는 신라 진평왕 때의 승려인 안함(安含)으로 추정한다. 『단군세기』의 저자인 행촌 이암은 고려 말의 인물로, 1297년에 태어나 136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단군세기』는 14세기 전반기에 저술되었다고 본다. 『북부여기』의 저자인 범장은 ‘복애’라는 호를 가지고 있던 고려 말의 학자인 범세동이라고 하며, 『태백일사』의 저자인 일십당 이맥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그 이름이 보이는 조선시대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일까.
안함로(혹은 안함)은 『해동고승전』에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수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수행하고 돌아와 참서(讖書) 1권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고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삼성기』는 단군조선 전후 시기의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동고승전』에서 말하는 ‘참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안함이 승려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삼성기』와 같은 내용의 책을 저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단고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함로와 원동중이 저술한 『삼성기』라는 서명이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기사에 보이므로 『삼성기』가 1457년 이전에 저술되었다고 설명한다. 먼저 『세조실록』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자.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노원동중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밑줄 친 부분에 “안함로원동중삼성기”가 보인다. 이것을 ‘안함로/원동중/삼성기’로 끊어 읽어 ‘안함로와 원동중의 삼성기’로 풀이하는 것이 『환단고기』 측의 해석이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이는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와 ‘문태산왕거인설업등삼인기록(文泰山王居人薛業等三人記錄)’의 두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다. ‘표훈삼성밀기’는 ‘삼성(三聖)이 쓴 비밀스러운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삼성(三聖)’의 ‘성(聖)’은 ‘성인(聖人)’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법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용례이다. 따라서 ‘안함로원동중삼성기’의 ‘삼성기’도 삼성, 즉 ‘세 성인의 기록’으로 읽을 수 있다. ‘문태산왕거인설업등삼인기록’은 ‘문태산, 왕거인, 설업 등 3인의 기록’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참고한다면 ‘안함로원동중삼성기’도 ‘안함, 로원, 동중 세 성인의 기록’으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황해도 해주목 부분에서 발견된 기록은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대로 전하기를, 옛날 안함·원로·동중 3인이 있어 터를 헤아려 성을 쌓았다(世傳昔有安含元老董仲三人卜地以築之)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2년(1481)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것인데, 중종 25년(1530)에 증보가 완료되었다. 해당 부분은 황해도 해주의 수양산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 안함·원로·동중이라는 3인이 터를 골라주어 수양산성을 쌓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세조실록』에 보이는 ‘안함로원동중’에서 가운데 두 자의 순서가 바뀌기는 하였으나, 같은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세조실록』의 해당 부분도 ‘안함·로원·동중 세 성인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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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5월 기사 중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황해도 해주목 중 |
『삼성기』 뿐만 아니라 『태백일사』의 저자라고 하는 일십당 이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백일사』의 발문에는 ‘일십당주인이 쓰다(一十堂主人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맥의 호가 일십당이므로 『태백일사』의 저자를 이맥으로 보는 것이 『환단고기』 측의 입장이다. 이맥은 연산군~중종 연간에 활동한 인물인데, 『태백일사』의 발문에 따르면 이맥은 1506년 괴산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때 『태백일사』의 초고를 썼다고 한다. 이후 중종 때 다시 관직에 복귀하고, 중종 15년(1520)에 찬수관이 되어 비서(祕書)를 접하면서 전에 써둔 『태백일사』의 원고를 편집하여 정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국조인물고』나 『중종실록』에 따르면, 이맥은 찬수관을 역임한 적이 없으며 1520년 이맥의 관직은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였다. 즉 『태백일사』의 발문은 이맥이라는 역사 속 인물을 내세워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의 내용 중에서는 그 저술 시기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인다. 다음은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무술 28년 구환의 여러 한을 영고탑에 모이게 하여 … (하략)
(戊戌二十八年會九桓諸汗于寧古塔祭三神上帝配桓因桓雄蚩尤及檀君王儉而亨之)
『단군세기』 16세 단군 위나(尉那)
계해 2년 帝가 영고탑을 순행하다 흰 노루를 얻었다(癸亥二年帝巡到寧古塔得白獐).
『북부여기』하 6세 단군 고무서(高無胥)
무자에 마한이 명이 명을 받들고 경사에 와서 영고탑으로 천도한 것을 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戊子 馬韓承命入京師諫以寧古塔遷都僞 不可從之).
『태백일사』 마한세가 하
내용 중 보이는 ‘영고탑’이라는 표현은 그 앞뒤 문맥으로 보아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런데 ‘영고탑’은 만주어인 ‘ningguta’를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청 태조 누르하치의 선조 6명이 각각 성을 쌓고 모여 살았다는 시조 전설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ninggu’는 만주어를 숫자 ‘6’을 의미하며, ‘ningguta’는 누르하치의 선조 6명과 그들이 살던 지명을 동시에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영고탑’이라는 표현은 청대 이전의 중국 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청태조실록(淸太祖實錄)』에서 처음 등장한다(1610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것이 1616년, 태종이 황제위에 올라 대청으로 국호를 개명한 것은 1636년이다. 따라서 영고탑은 단군조선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명으로 단군조선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사용될 수 없는 표현이며 『환단고기』 측이 주장하는 『북부여기』와 『단군세기』, 『태백일사』의 저술 시점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이다. 『환단고기』 측이 주장하는 저술 시점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앞서 『규원사화』와 마찬가지로 『환단고기』에도 ‘문화’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단고기』의 실제 저술 시기는 1900년대 이후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른바 ‘재야사서’의 주장들은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다. 어느 학문에서든, 통설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론과 비판은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통해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역사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야사서’의 주장들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학자들의 토론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재야사서’의 주장들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일반 상식의 측면에서나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사료비판과정에서 걸러지게 되고, 역사학의 연구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더 이상 학문적으로 논의가 불필요한 이 문제를 다시금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학계의 검증이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불씨가 남아 언제든 번져갈 위험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여러 미디어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책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먼 옛날부터 찬란하고 웅대한 문화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역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찬란했던 문화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으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그들의 주장처럼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어진,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발전시켜 온 우리의 역사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이제는 ‘위서’의 미망에서 벗어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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